
이번 점검은 지난 2002년 금강수계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지정된 지역 내 수변구역의 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추진해 온 주민지원사업의 물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용물품의 처분을 위해 추진된다.
점검 사항은 주민지원사업 물품 관리대장과 마을별 물품보유 현황 일치 여부, 내용연수 초과 물품 현황 등이다.
마을회에서 물품 처분 승인 신청서 제출 시에는 내용연수, 처분수익금의 구체적 사용계획 등 관리방안 및 마을주민 동의여부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토대로 물품 관리대장을 최신화하고 불필요한 물품을 정리함으로써 투명한 물품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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