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공동체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편적 복지정책”이라며 “그럼에도 현행 국비 40%, 지방비 60%(도비+군비)의 재원 구조는 재정 여건이 취약한 순창군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 심화와 청년층 유출,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로 지방세 수입 기반이 약화되고 있어 자체 재원만으로 대규모 복지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지방비 부담이 지속될 경우 “군민들에게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지역의 필수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도비 부담 조정 등 지방비 완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특정 지자체가 아닌 국가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농촌 소멸 방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역할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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