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 점검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임대차계약(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안내했다.
또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실무 경험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지정한 ‘수원시 안심 공인중개사’ 사업과 안심전세 앱 활용법 등을 홍보했다. 수원시 전월세 관련 상담 서비스도 운영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단 한 번의 계약 실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년층이 안전하게 주거생활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현장 홍보를 하고, 예방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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