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 온라인 부당광고 기승…당국, 집중 단속

이호 / 2022-03-23 11:17:08
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최근 온라인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예방 관련 부당광고나 불법유통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등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하거나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하는 등 행위가 성행하면서 이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당국의 이번 주요 점검 대상은 ▲식품 등을 코로나19 예방·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광고하는 행위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행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 행위 등이다.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 금지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관련 치료·예방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큰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식약처는 적발된 누리집에 대해선 신속히 차단에 나서는 한편,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으로 온라인 판매하는 판매자는 행정처분·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은 코로나19 치료·예방이라는 의학적 효과가 과학적으로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같은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소비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이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온라인 구매는 삼가야 한다.

당국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현재 온라인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재차 명확히 했다. 유통개선조치 기간까지는 반드시 약국·편의점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온라인 유통이 허용된 ▲기구 등 살균소독제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의 경우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을 벗어나 광고·판매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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