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공공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버스·택시 정류소, ▲당구장, 실내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음식점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의료시설 등이다.
특히, 지난 8월 17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부터 반경 30미터로 확대되어, 금연구역이 확대된 곳과 신설된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표시 유무 ▲흡연실 설치 유무 및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여부 등이다.
점검은 주야간으로 이뤄지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 명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시민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환경 조성에 힘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배연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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