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은 ▲존치 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존치 여부 ▲최초 축조 신고 내용(건축주, 구조, 용도, 면적) 동일 여부 확인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자진 철거 사전통지 안내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건축주가 존치를 원할 경우 연장 신고 유도를 통한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주석 영통구 건축과장은 “이번 가설건축물 정비는 쾌적한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건축법 준수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내 가설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