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개별주택가격 1만1천629호는 시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을 시 시청 세정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약 16만 호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한국부동산원 의정부지사와 시청 세정과로도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특성과 인근 가격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