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근조기 사용한다

유영재 / 2018-05-31 11:21:24
"예우 강화" 기존 국가보훈처장 명의서 격상
▲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 <사진제공=국가보훈처>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한다고 국가보훈처가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14일 청와대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명의 근조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 바에 따라 기존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를 대통령 명의 근조기로 격상한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사망신고를 할 경우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한다.

올해 1월 31일기준 독립·호국·민주 등의 국가유공자는 244만 4876명으로 본인은 73만 996명 유가족은 171만 388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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