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검찰은 1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검찰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앞서 구속영장 청구 당시 들어갔던 ‘쌍방울 대북송금‘·‘위증교사’ 혐의는 일단 뺐는데 향후 보강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법원, 지난달 구속영장 기각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공모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에 대해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른바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정 전 비서관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면서 20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 빠진 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선 보강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각각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