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성시, 공장이전 승인 수개월째 유권해석만

최원만 / 2016-12-21 11:24:36
승인 후 민원 제기되자 상급기관에 관련법 재검토 의뢰 '원성'

▲ 경기도가 화성시 동탄2지구 공장이전과 관련한 민원에 회신한 공문.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동탄2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공장 이전 승인과 관련해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수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해 사업주와 민원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21일 화성시와 K아스콘 업체 등에 따르면 동탄면 청계리에서 아스콘 사업을 하던 K업체는 올해 4월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로의 공장이전 승인을 화성시에 신청했다.

이에 화성시 관련 부서는 3일 뒤 경기도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의뢰, 7월 경 감사결과를 통보 받아 8월경 K업체에 공장이전 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사업장 이전 지역인 정남면 문학리 주민들의 반발로 화성시는 경기도로 관련법에 대한 재검토를 의뢰하는 등 공장이전 승인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화성시는 10월에 경기도에 공장이전과 관련 보완사항에 관련법 재검토를 의뢰했다.

이에 경기도는 12월2일자 공문을 통해 택지개발로 인해 수용돼 이전하는 사업장의 공장승인 신청과 관련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산정결과 기존 대기2종-년간 28톤이지만 이전 시설은 신규시설로 인한 배출계수 산정대상으로 53.539톤이 발생돼 공장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화성시에 떠 넘겼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화성시는 해당 사업장의 승인과 관련해 이달 12일 국토부에 의견 질의를 한 상태지만 국토부 역시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초 공장이전 승인을 내 준 화성시 관련부서의 줏대 없는 행정처리로 인해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으로 ‘두서없는 행정기관의 핑퐁 게임’에 양쪽 민원인들이 녹초가 돼 가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환경 관련 업무가 골치아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최 일선에서 관련 법의 유권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로부터 유감을 살 수 있는 명분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애초에 관련법에 대한 매뉴얼 숙지가 제대로 돼 있었다면 민-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라고 화성시 행정의 미숙함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의 부정적인 결과와 함께 국토부에 의견을 질의한 만큼 답변이 나오는 대로 공장설립에 대한 승인 및 취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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