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론 수렴 거쳐…문제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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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서측 차로가 폐쇄된 지난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동측 차로로 퇴근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배연 기자]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위한 공사를 진행해 결국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한 시민단체는 "광화문광장 공사 집행으로 집회·시위가 제한돼 기본권이 침해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중단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재조성'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25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를 상대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무효로 해달라"고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경실련 대리인은 "도시기본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실시 계획은 근거가 없다"며 "중대한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화문 광장은 민의 표출 공간이라 표현의 자유와 환경권이 침해 받는다"며 "공사가 진행돼서 집회 및 시위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대리인은 "광화문광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재조성"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행정소송을 낸 경실련은 시민단체고, 그 외는 계획구역 밖 주민으로서 이 사건 취소를 구할 법률적 위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을 수렴해서 진행했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환경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2019년 8월8일 당시 박원순 전 시장의 재임 중에 이뤄진 처분이 있고, 후속 업무라 통상적 재량 범위에 속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별도로 위반한 부분은 없다"며 "20·30 기본서울계획에 부합하고, 역사도시 관리규칙 등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무효화 소송 2차 변론기일은 5월13일 오후 2시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논의는 2016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광화문포럼'을 출범시키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9월 사업 관련 계획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자 다시 약 5개월 동안 토론을 거쳤고, 올해 2월 사업 계획안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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