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배달음식 급증…원산지 표시 주의보

김동영 / 2020-04-23 11:26:03
농관원 “원산지 표시 허위·미표시 등 위반업소 300곳 가까이 적발”
▲배달음식 등이 인기를 끌면서 원산지 표시가 미비한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무관함.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배달 음식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원산지 설명 없이 배달되는 음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3일 국립농산물품관리원(농관원)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통신판매·배달앱·배달상품 등에는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는 지난해의 경우 282개소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0개 업체는 원산지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112개 업체는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판매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표시 위치(제품명·가격표시 주위) ▲글자색(제품명·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표시) ▲표시 시기(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 ▲글자 크기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 및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는 전단지·스티커·영수증 등에 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부정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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