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를 방지하고, 중개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민원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문 강사와 구청 공무원이 전세사기 예방을 중심으로 한 중개 실무 교육과 공인중개사법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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