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 비료는 유기질 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 유기질, 유기 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며, 부숙유기질비료의 신청 물량은 1,000㎡당 2,000kg(20kg 기준 100포)을 초과할 수 없다.
모든 비종에서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초과 금액은 신청자가 자부담하여야 한다.
비료는 품질 및 등급을 고려해 균등하게 배분해 지원하며, 신청한 유기질 비료는 물량 확정 등을 거쳐 2026년 2월부터 업체 및 농협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읍‧면에 비치)를 작성하여야 하며, 농지가 여러 타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
강화군 내에서 각 읍․면에 농지가 나뉘어 있는 경우, 가장 큰 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통장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많은 관심을 바라며,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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