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매년 4시간 이상(실습 2시간 포함)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과 응급상황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응급처치 이론 교육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실습 교구를 이용한 기도 폐쇄 응급처치술 실습 등을 진행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실습 교육 횟수와 신청 인원을 확대해 연중 총 36회의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며 연간 교육 일정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김정아 센터장은 “이번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통해 보육 교직원들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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