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장 조사 및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번 사고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덮개 설치 등 임차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ㄱ 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재해자에게 사고 책임을 미루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이번 사고 이전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건설회사임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또다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이번 중대재해 사건과 같이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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