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 근로자에게 적정한 생활 수준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시의 위탁기관, 공사·용역 제공 업체 소속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까지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돼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근로자의 존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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