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체육인을 지원해 체육활동 지속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체육인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생활체육인의 기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급 대상은 3월 30일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체육인으로,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등이 포함된다.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월 3,077,086원) 이하면 연 150만 원을 2회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존 체육인뿐만 아니라 체육회, 종목단체 및 등록·지정 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행정 종사자까지 포함했으며, 지원 기준도 전국대회에서 도 대회 규모 이상으로 완화했다.
신청은 ‘경기 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구리시청 평생학습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대리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구리시 관계자는 “체육인 기회 소득 사업을 통해 그동안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체육인들이 가치를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체육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를 지원받는 경우 기회 소득 수령 시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사전상담이 필요하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