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요금 조정은 2025년 10월 25일 시행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사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의거 하여 시내버스 요금 인상분을 의왕시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 체계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조정 내용은 특별교통수단의 기본요금(10km까지)이 기존 1,500원에서 1,700원으로 200원 인상되는 것으로,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이 부과되는 추가요금 체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한, 바우처 택시 기본요금도 기존 1,500원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인 1700원으로 200원 인상되며, 부대비용인 주차비는 이용자 부담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나 통행료는 의왕시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공사는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공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언론 보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관련 정보를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은 경기도의 표준지침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으로, 이용객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요금이 조정되는 만큼 교통약자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안전 운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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