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전라남도 내 외국인 주민 수 증가에 발맞춰, 이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다국어 안내 및 홍보 체계 구축,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진호건 의원은 “현재 전라남도에는 약 5만 7천여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인구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이들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 주민들은 재난 문자나 기상 특보 등 공공안전 정보가 한국어로만 제공되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정보를 제때 접하지 못하고 정보 및 안전의 사각지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지 외국인 주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역설하며, “이번 조례 개정은 외국인 주민이 낯선 환경에서도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 간 신뢰와 공존을 높이고, 모든 도민이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 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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