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무죄’ 판결에…대통령실 “국민 납득하겠나”

김영식 / 2023-02-13 11:30:14
여권서도 역풍 우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법원 1심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이른바 아들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 수수 의혹 관련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온 데 대해 대통령실 일각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중앙지검 “수사인력 보강해 항소”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따로 언급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곽 전 의원 판결 직후 내부 회의에서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50억 원과 관련,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았다는 정치자금 5,000만 원 혐의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인정했다.

이번 판결 직후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 비판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먼저 여권에선 지난 12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SNS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느냐”며 “초보적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재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적었다. 여권 내 일각에선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한 역풍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권에선 “검찰이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원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물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 직후 수사 인력을 보강해 항소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비리 의혹의 본류를 수사 중인 반부패 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소속 검사를 공판에 추가 투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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