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

김수진 / 2017-11-01 11:32:31
올 연말까지 특별단속…1100여개 공공기관 대상

▲ 경찰청 로고.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경찰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 칼을 댄다.

1일 경찰청(청장 이철성)에 따르면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개월간)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용·시험 및 승진·보직이동 등 인사채용 과정의 불법행위를 엄단함은 물론, 수사과정에 제도 개선점도 적극 발굴한다.

인사·채용 과정의 불법행위를 행위의 특성에 따라 금품수수, 의사결정 부당개입, 정보유출·문서 위변조 등 기타 업무방해로 유형화한다.

정부·지자체,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1100여개 공공기관 중심으로 집중단속하되 공공성이 강한 학교·학교법인 및 기업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와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으로 다만 실적 올리기식 무차별 입건은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지능수사(지수대·지능·경제팀) 인력뿐 아니라 형사·외사·사이버(광역수사대·국제범죄수사대·사이버수사대) 등 경찰 수사역량 집중 투입할 예정으로 각 관할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대상 공공기관 협력업체, 거래처 등 중심으로 첩보수집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경찰관서(17개 지방청 수사2계·253개 경찰서 지능팀)에 '공공기과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 설치와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신고' 배너 게시, 각 지방청 수사2계·경찰서 지능팀 대표 전화번호를 기재한 플래카드 게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한다.

인사·채용 관련 부패 범죄(뇌물, 알선수뢰, 횡령·배임 등)는 대부분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사·채용'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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