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유기 및 학대 처벌 강화
동물등록 전자 칩(내장형·외장형)만 가능, 인식표 방식 폐기
![]() |
▲서울시청사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자신의 반려견은 사람을 물지 않는다며 아직도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외출하는 사람들이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맹견동반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출입금지 장소 출입금지, 연간 의무교육 이수 등 관리 의무에 더해 맹견 소유자에 대해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및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돼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동물 판매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에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은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로 강화됐다.
동물등록은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외장형)로만 가능하고 기존의 ‘인식표’ 방식은 폐지된다.
서울시는 3월부터 1만 원에 등록할 수 있도록 내장형 전자 칩 동물등록을 지원한다. 등록 의무 미이행시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반려견과 동반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때 가슴줄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확산하고, 유기와 학대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서울시는 맹견 소유자, 동물판매업소에 개정된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