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군민안전보험, 지난해 총 5건 지급

김재민 / 2022-01-07 11:37:00
모든 군내 주민등록 및 군민 대상 재난·사고에 대한 방비
올해 6월 보장한도 확대 등 지속적 개선 진행 중
▲영월군 로고 (사진=영월군)

[세계로컬타임즈 김재민 기자] 영월군은 지난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화재 사고, 농기계 사고 등 총 5건의 재난·사고에 대해 7천6백여 만 원의 군민안전 보험금을 지급했다.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영월군 2019년 첫 가입해 올해 4년 차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군민이라면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수혜 대상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익사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야생동물 피해 등 13개 항목을 보장한다.


올해 6월 갱신 가입되는 4년 차 계약에서는 안전사고 빈도가 높은 항목의 보장한도를 확대하고 군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보장 항목을 새롭게 발굴해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영월군 안전건설과장은 “2019년 첫 시행부터 현재까지 9건의 사고에 대해 1억 1천여 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은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됐다”며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인 운영 및 확대를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영월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월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창구 또는 안전건설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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