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대상 추가 모집

이남규 / 2023-05-19 11:38:58
5인 미만 소상공인 대상, 100개소까지 지원
5월24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
▲ 강진군청 전경(사진=강진군)

[세계로컬타임즈 이남규 기자] 전남 강진군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옥외간판 교체, 실내 및 화장실 인테리어 개선, 입식 테이블 세트 및 상품 판매 진열장 교체, 시스템 개선 등을 지원하며,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원되는 환경개선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별 경영환경개선 사업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난4월 21개소를 확정했으며 이번 추가 모집으로 100개소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은 심사 후 6월부터 지급되며 5월24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2차 사업 지원 대상은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사업비는 시설개선비의 공급가액의 70% 수준으로, 잔여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부가세 등은 자부담해야 한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일부 업종과 대기업 직영점 및 가맹점,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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