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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빌미로 금품을 편취한 사기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로컬타임즈 김시훈 기자] 군산 지역 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빌미로 금품을 편취한 사기사건이 발생해 사회 문제로 비화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제주시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K 씨는 지난 1월 20일경 지인 C 씨에게서 “지역 아파트 1만 여 세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적정 가격에 계약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S엔지니어링 대표 P 씨에게 계약금으로 현금 5,100만 원을 보냈다.
얼마 후 K 씨와S엔지니어링은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P아파트 1,000세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리모델링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S엔지니어링은 계약 후 한 달 여가 지나도록 공사에 필요한 서류인 시방서 및 도면 등을 지급하지 않고 대금으로 5,000만 원을 더 요구했다. 추가 입금에 대한 사유를 묻자 S엔지니어링 대표 P 씨는 “입금하지 않을 경우이미 계약한 1,000세대 리모델링 공사도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대해 계약자인 K 씨는 “이미 계약한 공사를 다른 업자에게 넘기겠다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항의하며 “공사를 주지 않으려면 이미 선지급한 계약금 5,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S엔지니어링 대표 P 씨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지금까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K 씨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져 생활이 힘든 가운데 공사를 빌미로 돈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기 의도가 아니라면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악덕 행위로 인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계속 돌려주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생각”이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에 대해 P 대표는 “애초에 사기 계약 그런 생각은 없었다”며, “빠른 시일 안으로 돈을 돌려주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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