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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널목 옆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이동조치 권고 스티커를 부착했다. (사진=수원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심상열 기자] 수원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개인형 이동 수단 규제 완화에 대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전동 킥보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성인이나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지만, 올해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되면 만 13세 이상 이용자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수원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하철역 입구나 버스정류장·건널목 옆 등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이동조치를 권고하는 안내문 스티커를 부착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면서 개인형 이동 수단이 주목받고 있다”며,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로 증가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수원 중‧서‧남부경찰서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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