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공정위에 '친족회사 누락 허위자료 제출'…벌금형 약식기소

손주안 / 2021-11-02 11:39:04
▲ 하이트진로 백주 테라(하이트진로 페이스북 캡처)

[세계로컬타임즈 손주안 기자] 박문덕(71)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기업 현황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관련 사항 등을 누락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 됐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5회에 걸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등 그룹 현황 지정 자료를 내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 사(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친족 7명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고발했다.

▲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박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것이다.

검찰 조사결과, 박문덕 회장이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친족 7명도 현황 자료에서 누락하고, 친족 회사는 아니지만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하이트진로(00008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 금융)

한편,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청구한 벌금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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