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에 따른 이번 정기 점검은 직업소개사업 운영상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며, 사업장에서 지켜야할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구인·구직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각종 변경사항 이행여부 △요금 부당징수 여부 △보증보험 및 공제가입 여부 △최근 1년간 직업 소개실적 유무 △장부 비치 작성 여부 등이며, 전년도 지도점검에서는 총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11건, 등록취소 3건, 사업정지 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김하수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점검은 직업소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구직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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