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대책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 취약성을 발굴하고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한다.
여주시는 제2차(20~24) 계획기간 만료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제3차(25~29)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해왔다. “기후위기 극복으로 기후안심 행복도시 희망여주 실현”을 목표로, 물관리, 농축산, 재난/재해, 산림/생태계, 건강 등 5개 부문에서 30개 세부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보고회에 따른 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는 환경부와 협의해 2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여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제출된다.
이종수 환경과장은 “여주의 기후현황과 변화 리스크를 기반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 기후위기 대응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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