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

최영주 / 2020-08-26 11:42:05
대구경찰청, 제한속도 도심 50km 보행 도로 30km로 하향
▲ 교툥경찰이 운전자에게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에 관한 홍보물을 전달하고 있다.(사진=대구경찰청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보행자가 차를 먼저 피해야 했던 차 중심 교통문화에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활동을 대구시와 함께 추진한다.


2019년 대구지역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97명 중 보행 사망자는 41명으로 42.3%를 차지한다.

이는 OECD 평균 18.6%의 약 2.3배이고,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32위에 해당한다.


특히,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캐치프레이즈를 활용해 ‘플래카드 설치’ · ‘대형전광판 영상·문자 송출’ · ‘온라인 홍보’ · ‘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심지역 제한속도를 기본 50km/h, 주택가 등 보행위주 도로를 30km/h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차보다 사람, 속도보다 안전’이 먼저인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은 대구시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홍보역량에 보다 집중하는 한편, 신호위반 · 보행자보호위반 · 인도주행 등 보행자 안전 위협행위에 대해서도 캠코더 등을 활용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하며, 교차로 우회전 시에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 위반 → 범칙금(승합7만원·승용6만원)/벌점(15점)

  ➀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 범칙금(승합7만원·승용6만원)/벌점(10점)

  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정지선 앞에 정지하여야한다.

  ➁좌·우회전하는 경우, 신호 또는 경찰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운동을 통해 ‘보행자가 보이면 반드시 일단 멈춘다’라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이번 교통문화 개선 운동에 시민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횡단보도 녹색불에도 차량들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정차해 있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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