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악화’ 의협 총파업…정부‧의료계‧시민사회 맹공

김영식 / 2020-08-26 11:43:24
“명분없는 파업 중단해야”…업무개시명령 수도권 발동
▲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된 2차 의사 총파업이 26일 강행된 가운데, 국민들의 큰 의료불편이 예상된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중심으로 한 의사 총파업이 오늘(26일) 강행된 가운데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 심지어 의료계 내부로부터도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3단계 격상 여부까지 불거진 시점,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이기적 집단행위로 규정 짓는 여론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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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부터 사흘 간 2차 의사 총파업에 들어갔다. 앞선 1차 당시 일일 파업에 이은 두 번째 집단행동으로 참여규모와 기간 면에서 크게 늘어났다. 


앞선 1차 파업과는 달리 이번 집단휴진에는 대학병원 전공의부터 전임의, 동네 의원까지 전국 대다수 의사가 참여해 의료현장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미 파업에 나선 전공의들의 경우 총파업 이후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날 2차 총파업 이전부터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급하지 않은 수술은 미뤄지고 진료 일정도 조정됐으며 서울시내 주요 대학병원에선 응급실 중환자를 받지 않겠다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환자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브리핑에서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진료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며 “수도권 병원의 응급실‧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파업 의료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것임을 재확인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특히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 취소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박 장관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 처분 및 업무개시명령을, 거부자에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강경 대응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일부 의료계 내부서 꾸준히 촉구해온 것이다. 


이날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어 “의협은 명분과 정당성 없는 진료거부를 중단하라”고 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이번 의사 총파업을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휴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의료계 내부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긴급 성명에서 “환자 안전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는 의정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명분 없는 의사집단 진료 거부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신중했어야 했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배수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크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의료노련)도 “자신의 권익을 위해 집단행동을 하는 건 일반 노동자의 권리지만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의 휴진은 이기적 행동에 불과하다”며 “의사 수 부족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해 즉각적인 파업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정부와 의협은 이날 새벽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왔지만 결국 결렬됐다. 정부가 파악한 의료기관 휴진 규모는 전국 3만2,787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26일 2,097곳(6.4%), 27일 1,905곳(5.8%)에 이어 28일 1,508곳(4.6%)이다. 


의협은 여전히 정부 정책에 반발, 총파업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정부 발표 이후 “단 한 명의 전공의라도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무기한 총파업’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한편, 이번 의사 총파업을 향한 국민들의 곱지않은 시선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앞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국가시험 거부를 표명한 의대생들에게 추후 구제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게재 사흘 만에 25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의사 총파업을 바라보는 여론이 악화 일로를 걷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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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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