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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지정지역인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농지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고물상·폐기물처리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 제기가 나왔다.(사진=참여연대·민변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실제 농사 의지는 없으면서도 농지를 매입해 토지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에 대한 존재 정황이 확인됐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일부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최초 제기한 시민사회에서 외지인-외국인, 심지어 사회초년생들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해 발표했다.
◆ 농사 위해 서울 강남서 경기 시흥 출퇴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3기 신도지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민변은 이날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사례는 지난 2일 최초 제기된 LH 직원들을 포함해 해당 지역으로 출퇴근하며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과다한 대출을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며 “현장조사 결과 농지를 고물상‧건물부지 등 명백히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오랜 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포함됐다”고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3기 신도시에 지정된 지역 중 일부인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원에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2021년 2월까지 매매된 농지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자료는 국토부 실거래가자료 및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수집했으며,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참여연대‧민변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지자체가 신도시와 그 주변 농지소유자들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현장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혐의가 상당히 높은 사례들에 대해서는 이후 국가수사본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촉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가 제기한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토지거래가액 또는 대출규모가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경우 ▲농지소재지와 토지소유자의 주소지가 멀어 농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다수 공유자의 농지 매입으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농지를 농업에 활용 안하는 경우 등 총 4가지로 분류됐다.
먼저 토지거래가액 또는 대출규모가 농업 경영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례로 18개 필지가 지목됐다. 이 중에는 채권금액이 최고 4억 원에 달해 담보대출 금리만 3% 수준으로 이자는 월 약 77만 원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주말농장 용도라 보기에 어렵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민변은 “18필지의 대다수 소유자들은 모두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해당 농지를 매입했으며, 채권최고액이 거래금액의 80%를 넘었다”며 “대규모 대출을 통해 농지를 매입한 경우 농업 경영 목적보다는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농지 소재지와 토지소유자의 주소지가 멀어 농업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 사례도 9건에 달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경기 시흥시 소재 농지 경작을 위해 경남 김해, 충남 서산, 서울 강남3구 주소지 소유자가 땅을 샀다는 셈이다.
이외에도 이들 소유자의 현 주소지는 경기 용인‧성남, 서울 양천‧동대문구 등으로 파악됐다.
이들 단체는 “농지소유자의 주소지가 해당 토지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 농지법이 규정한 ‘자기의 농업경영’ 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직업,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과장 작성여부 등을 조사·수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공유자가 농지를 매입한 사례도 6건 파악한 가운데, 이 가운데 5건은 LH 직원 관련 의혹에 포함된 경우다. 현장실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4곳이 있었는데, 이들 농지는 방치되거나 고물상‧폐기물처리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농지법의 허술한 운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각 기초지자체(시·구·읍·면), 또한 이들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농림부), 광역지자체(경기도 등) 등에 대해서도 각각 공익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는 3기 신도시 대상지 중 일부인 시흥시 과림동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다른 3기 신도시나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면 더 많은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공주택특별법‧부패방지법 등 위반여부만 수사한다면 LH공단 직원,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며 “농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로 수사 범위를 넓혀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 공무원,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 기획부동산, 허위의 농림법인, 전문투기꾼 등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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