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52개소, 유치원 38개소, 어린이집 183개소 등 총 273개소다.
구는 금연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총 4개의 점검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법 개정으로 강화된 ▲유치원·어린이집 및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 구역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해당 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미추홀구 조례에 따라 지정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인 ‘절대 보호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도 엄격히 단속하며,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점검 과정에서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의 관리 상태도 함께 확인한다. 노후화된 표지판을 파악해 오는 6월 중 전면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이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올바른 금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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