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현안 해결 기여도와 주민 삶의 질 향상 효과, 제도적 혁신성을 기준으로 단 두 건만이 선정됐다.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한 사례로, 예방–점검–개선–평가로 이어지는 종합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주목받았다.
육 의원은 “법적 기준만 맞추어도 된다는 과거 방식으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최소한의 안전’에서 ‘최적의 안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매년 시행계획 수립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시민 의견수렴 절차 명시 ▲안전·편의의 균형 등을 규정해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제도화했다.
특히 기술적 안전뿐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안전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 안전 정책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다.
육종영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도심의 지하공간을 더 이상 불안의 영역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도시 곳곳의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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