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환수액을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된다.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으로 개발이익의 약 25%를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대표적인 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 △체육시설 부지조성 △지목변경 수반 사업 등 8개다.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며 개발비용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며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 토지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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