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관희 기자] 안산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5,997건에 대해 한시적으로 일괄 30% 감면해 39억3,351만원을 부과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건물전체 연면적이 1천㎡ 이상인 시설물 가운데 지분면적 160㎡ 이상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납부 대상자는 올 11월2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전국 은행, 우체국 및 농협에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실시간 수납 처리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입출금기(ATM/CD)에서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 수납(ARS 1577-9274) 및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 부과기간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유권 이전 시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증빙서류를 구비해 구청 경제교통과로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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