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5% 세액 절감

이효진 / 2024-01-09 12:10:36
16일부터 전화‧스마트폰 앱 등 통해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청‧납부
1월 연세액 일괄납부 시 연말까지 ‘남은 기간(2~12월) 5%’ 세액 절감 혜택
▲ ETAX 자동차세 납부 화면 갈무리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12일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해, 16일부터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 

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전화·홈페이지·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므로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에 연납한 뒤에 올해 중으로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배기량이 3,342cc K사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0,580원, 1,598cc R사 신규 등록 차량은 10,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2023년 1월  비영업용, 신차 기준 자동차세 연세액 예시 (단위:원) (자료=서울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전화 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31일까지 ▴전화(납세지 관할 구청) ▴인터넷 이택스 ▴스마트폰 앱(STAX, 앱스토어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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