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제빵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더 많다

이효진 / 2020-10-11 11:52:04
도미노 피자 파리바게트 등 1위 업체 불구 3년 동안 595건
소비자원에 장기손상 피하조직 손상 등 피해 2천여건 접수
▲강병원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의식주가 중요하다. 입는 것과 자는 것처럼 먹는 것 역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아직도 먹는 것에 대해 안전 의식이 없는 것이 충격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자와 제과제빵 등 국민이 즐겨 찾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2017년~2020년 최근 3년동안 모두 5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228건(2017년 92건, 2018년 59건, 2019년 59건, 2020년 18건)이었다. 

 

위반 현황을 브랜드별로 보면 ▲도미노 피자 56건(가맹점 343개) ▲미스터 피자 52건(가맹점 259개) ▲피자스쿨 24건(가맹점 576개) ▲피자헛 21건(가맹점 319개) ▲피자알볼로 20건(가맹점 271개) ▲임실치즈피자 18건(가맹점 87개) 등이었다. 도미노는 가맹점 연간 매출 총합이 2,709억 원으로 업계 1위다. 

 

        2017년~2020년 6월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단위:건)

 브랜드명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도미노

 56

 미스터피자

 52

 피자스쿨

 24

 피자헛

 21

 피자알볼로

 20

 임실치즈피자

18

 파파존스

 8

 7번가 피자

 7

 피자헤븐

 6

 합계

228 

 

위반내역 세부현황은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위생교육 미이수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준 및 규격위반이 55건, 멸실·폐업이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같은 기간에 모두 367건에 달했다.

 

위반 현황은 브랜드별로 ▲가맹점 수 1위인 파리바게트가 178건(가맹점 3,367개) ▲뚜레쥬르 150건(가맹점 1,306개) ▲던킨도너츠 34건(가맹점 588개) 등이었다. 

 

2017년 104건, 2018년 126건, 2019년 105건, 2020년 32건 등 제과제빵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역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2017년~2020년 6월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단위:건)

 브랜드명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파리바게트

 178

 뚜레쥬르

 150

 던킨도너츠

 34

 크리스피크림도넛

 3

 파리크라상

 2

 합계

 367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역시 위생교육 미이수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54건, 기준 및 규격위반 110건, 멸실·폐업이 50건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피자, 제과제빵 관련 위해정보도 꾸준했다. 

 

소비자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20.5) CISS에 접수된 피자 위해증상 현황은 총 400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의 위해정보가 접수됐다. 

 

위해증상은 ‘신체 내부 장기손상(복통, 구토 및 설사)’이 2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두드러기, 피부염, 발진, 출혈 및 혈종 등)’이 71건, ‘근육 및 뼈, 인대 손상(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파쇄 등)’이 17건이었다. 식중독도 3건이었다. 


제과제빵은 피자에 비해 세 배 이상 많았다. 

 

동기간 CISS에 접수된 제과제빵 관련 위해증상 현황은 총 1,749건으로 매년 평균 400건 이상의 위해정보가 접수됐다. 

 

‘신체 내부 장기손상’이 687건으로 압도적이었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56건이었다. 식중독은 35건이었다. 

 

▲동작구청 관계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서울 노량진동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업체를 방문해 전자출입명부시스템(QR 코드) 작동 이행 여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동작구 제공)

강병원 의원은 “도미노 피자, 파리바게트 등은 ‘이름만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선택하는 프랜차이즈인데 가맹업체의 꾸준한 식품위생법 위반은 이러한 신뢰에 대한 배반”이라며, “가맹점이 많다는 핑계로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며, 본사는 가맹점을 지속 관리하며 교육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위생기준 준수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식약처 역시 거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반복되면 두고 볼 게 아니라, 본사에 일정 수준의 제재를 가하며 국민이 먹거리를 안심하며 섭취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식약처가 소비자원과 CISS를 공유하며 주요 식품 이상 동향과 매년 피자와 제과제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적극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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