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마약 판매·구매 처벌 대상"

이효진 / 2022-12-09 12:06:54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했다.


그 결과 식약처는 6,016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1,871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총 7,887건의 누리집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 누리집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

적발 주요 사례는 SNS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텔레그램, 위커 등의 메신저(ID)로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온라인 매체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SNS 5,783건, 일반 누리집 2,089건, 기타 15건 등이었다.

적발된 일반 누리집은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나 관리자가 없어 익명으로 누리집에 마약 판매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였다.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약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에 신속히 대응하고, 한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ID)을 이용정지·해지 등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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