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65억원 부과

이관희 / 2020-09-08 11:56:54
10월 5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없어
▲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이관희 기자] 안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0만4,000여 건에 대한 1,065억 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97억원으로 개별주택공시가격과 신축아파트 증가,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이달 10일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된다.


납부 방식은 금융기관에 직접납부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1588-6128),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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