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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소비자원)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 A씨는 토요일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214만 원가량 결제했다.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신청했으나, 여행사는 휴일은 영업시간이 아니라 취소처리가 안 된다며 월요일 57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해외여행 수요 큰 폭 증가 예상”
16일 소비자원·공정위에 따르면 항공권,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2020년 1월~2022년 11월)간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증가세가 확연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먼저 항공권과 관련해선 전자상거래로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식품이 변질돼 배송된 사례도 있다.
상품권의 경우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 기간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설은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 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 선물의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에 소비자원·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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