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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 피해자, 가해자 신상공개 함께 청구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런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날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부산 돌려차기男’ 사건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는 부산 한 지역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 막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가해자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피해자는 앞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보복’을 거론하고 인적 사항도 외우고 있다면서 불안을 호소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 관련 항소심 선고가 이날 오후 내려지는 가운데,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앞서 가해자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가해자·검찰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2심 공소장에서 기존 살인미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 징역 35년형 및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구형했다. 가해자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사적’ 신상공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한 유튜버는 추가 피해가 없어야 한다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데 이어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도 동참했다.
‘공적 창구’인 법원 명령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적 보복’이란 비판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공적 집행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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