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출범
▲촨경사범 증가추이 (사진=환경부)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과학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하수처리장 자동측정기 조작 등 환경범죄 역시 고도로 지능화되고, 환경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돼,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통한 수사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부 및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관할 구역이 서로 다르고, 협업체계가 미흡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사지휘 및 수사 공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환경 관련 법령도 제ㆍ개정을 거듭하며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환경범죄 대응 필요성에 응하고자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출범했다.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오늘(14일) 의정부지검에 출범했다.
합동전문수사팀은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환경조사 담당관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내 시·군·구 특사경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합동전문수사팀은 모든 전문역량을 결집시켜 환경오염의 우려가 높은 다양한 유형의 환경범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고질적인 환경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환경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신종 환경범죄에도 적극 대처한다.
환경부는 형사처벌 및 범죄수익 환수와 함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환경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할 예정이다.
범죄수익을 박탈해 환경범죄 동기를 차단하고, 환경부 및 지자체와 수사결과를 공유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 행정처분을 통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제활동을 원천 봉쇄한다.
또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 개정으로 ‘정화 비용과 사업장 매출액의 5% 이내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대폭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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