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중구 관계자가 공원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사진=인천중구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 기자] 인천 중구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10월 11일까지 공원녹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폐쇄조치로 최근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공원녹지에 ▲무단 캠핑 ▲야영 ▲취사 ▲공원 차량진입 ▲지정된 장소 외 주차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공원 불법행위 적발 시 공원녹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근거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원녹지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주민분들의 올바른 공원 이용과 적극적인 코로나 예방수칙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