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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SNS 등 온라인 상에 유포되는 이른바 ‘가짜뉴스 사안’이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가운데 여당이 이같은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보 유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 야당 즉각 반발…정치권 진통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가짜뉴스’ 처벌 및 예방을 위한 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입법 움직임을 본격화한 셈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지만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정보는 명백한 폭력으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며 “(이번 법안 추진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미디어특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언론도 포함했으며, 포털의 유통 책임을 강화하는 개선책도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허위정보 판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엔 유튜브‧SNS 외에 기성 언론사와 포털까지 포함됐다.
해당 법안에는 언론사 오보시 정정보도의 분량‧크기를 원 보도의 절반 이상으로 해야 하며, 오보나 악성 댓글 피해자가 기사 차단과 게시판 폐쇄 등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은 이번 법안 추진을 두고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정권 눈 높이에 맞춘 보도를 강요하는 언론 장악 시도일 뿐이라고 일축한 상태다. 향후 실제 개정 전까지 큰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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