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주택과 비주택(축사, 창고,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어린이시설) 소유자로,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동당 기준으로 주택은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최대 5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는 계양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안전한 철거와 처리가 중요하다.”라며 “해당 건축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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