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기반시설로서, 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시는 이번 정비를 실효 이전 실질적인 집행 계획이 없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주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했으며, 실시계획인가 등 집행이 예정된 시설은 제외했다.
주차장 및 공원시설의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의왕시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해 해당부지를 건축 등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존치하 돼, 건축행위 시 부지면적의 12.5%를 공공시설 설치 또는 비용 납부 형태로 공공기여하도록 조건을 반영했다.
도로 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폐지하고, 통행 제한이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황 도로와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폭원에 맞춰,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시설(도로)용지를 계획하여 추후 도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시에는 우선해제취락 내 신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도로)용지 계획의 변경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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