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가정의 집에서 양육하는 제도로, 위탁부모는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가 맡아 ▲보호자가 알아야 할 디지털범죄예방 ▲학대 예방 ▲아동 발달 시기에 따른 양육 방법, 우리아이 성교육 및 보호자의 역할 등을 교육했다.
이어, 가정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20여 명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다.
심은주 서산시 가족지원과장은 “교육을 통해 부모님들이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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