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통장)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통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 그 외에도 모바일(네이버, 페이코, 카카오 앱) 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 말일에는 인터넷 납부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납기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
고지서를 수령 하지 못한 경우나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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